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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과속운항을 막아라”전방위 노력
보령해경, “과속운항을 막아라”전방위 노력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1.08.1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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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표지판 설치·단속기술 도입·관계기관 협의 등 다방면으로 논의중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녘 좁은 협수로에서 쌩쌩’어선들의 과속운항에 대한 문제와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속력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과 예방 홍보를 통해 과속운항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육상과는 다른 해양환경요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어선의 과속운항을 예방하고자 시설·장비·기술·법령 개정 등 전방위로 노력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 제한구역 내 속도표지판 설치로 과속운항 예방

보령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에서는 최근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속력제한 구역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속력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에있다.

노란색 표지판에 제한속력을 알리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보면 선박 운항자가 제한속력을 인식할 수 있으며 경각심을 가져 과속운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속 경고음 기능 등 장비 개선을 통한 경각심 제고

자동차의 경우 네비게이션 등 주행보조 장비에서 속력제한 구역 알림 서비스와 제한속도 초과 시 경고음이 발생한다.

보령해경은 V-PASS·바다네비게이션 등 항행보조장비에 속력제한 구역과 경고음이 발생할 수 있는 장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제작업체 등과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 관계기관 확인결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도입 가능하다는 회신

▼ 경비함정·순찰정 내 단속 장비 도입을 위한 노력

해상의 경우 조류·바람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절대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적인 한계가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왔다.

해양환경에 맞춰 ‘사물인식 기술’을 경비함정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 직접 선박의 방위와 절대속력을 확인해 현장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물인식 기술 : 사물(차량)의 속도와 거리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기술로 경찰청 암행순찰 차량 단속용 장비에 활용하는 기술

▼ 과속운항으로 인한 불이익·처벌 강화로 안전속력 준수 유도

현행법상 단순 과속운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 추가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다.

이에 보령해경은 선박운항자로 하여금 사고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보상금 제한·보험료 상승·면세유 혜택 제한·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다.

▼ 과속운항 금지 결의 캠페인 주기적 추진 및 개서 이후 최초 실제단속

보령해경은 낚시어선업자를 상대로‘과속운항을 하지않겠습니다’라는 결의 캠페인을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한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개서 이후 처음으로 속력제한 구역에서 과속으로 운항한 낚시어선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해상에서 과속운항 여부를 확인하는데 스피드건 같은 단속 장비가 없으며 조류·바람 등 환경적인 요소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실제 단속 사례로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는 본보기가 되어 낚시어선 사업자들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고취시켰다.

※ 과속운항 단속에 있어 V-PASS 항적·현장 동영상·군부대 장비 지원 등 통합적 정보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낚시어선 성수기 경비함정 추가 및 연안구조정 전진배치

낚시어선 성수기 주말·연휴 등을 이용해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여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출항 횟수도 증가하게 된다.

※ 주꾸미 성어기 9~10월 주말·휴일 평균 출항 척수:450여척(2020년 통계)

보령해경은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주말 등의 경우 낚시어선 출항시간대와 주 활동지 인근에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해양사고를 대비해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하여 운용중에 있다.

※ 낚시어선 주 출항시간:새벽 4시~6시 / 주 활동지:원산도·소녀암 등 인근 해역

낚시어선 집중분포해역 인근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활동자에게 경각심 부여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접근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과속운항 방지를 위해 지차제·해수청·군부대 등과 긴밀 협력

과속운항 예방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개선책을 고민중에 있으나 보령해경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단속활동에 있어서는 군부대와 협력하고 속도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는 관할 국토부와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며 장비·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보령해경은 과속운항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 서장은“기계적 한계, 환경적 한계, 제도·인식적 한계에 따라 과속운항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단속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를 좌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며,

“오늘도 보령해경 직원들은 시설·장비·기술·법제도 등 전방위로 고민하고 노력중에 있다. 그 고민과 노력의 결과가 과속운항 없는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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