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9:10 (금)
중부발전서비스는 코로나 백신휴가 '정부 권고' 즉각 이행하라!
중부발전서비스는 코로나 백신휴가 '정부 권고' 즉각 이행하라!
  • 양창용
  • 승인 2021.06.04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회사인 한국중부발전과 발전5개사, 발전자회사는 대부분 유급휴가 적용

중부발전서비스 직원에게만 '연차사용 강요'는 잘못된 정규직화에 따른 차별행위 주장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지회장 전근수)와 시설환경지회(지회장 김완숙)은 지난 3일 한국중부발전(주) 본사 정문에서 한국중부발전과 중부발전서비스를 상대로 피켓팅을 갖고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시 유급휴일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권고를 지킬 것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한 것을 토대로 접종 직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증상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1일을 유급휴가 또는 병가로 부여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상반응은 대부분 1~2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받아야하기 때문에 경과에 따라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당일 예방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나 반차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상반응에 대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아질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별도 절차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발전 5개사 모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타 발전자회사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모회사인 중부발전은 하루의 공가와 최대 6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 유독 중부발전서비스만 노조의 거듭된 백신휴가 요청에도 백신휴가는 없다며 개인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것이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의 현실이며 이 정부 정규직전환 정책의 민낯"이라며 "모회사 직원들은 이상 증세시 자유롭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회사 직원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나타나면 개인연차를 쓰도록 강요받는다. 백신접종에도 신분제가 있는 것인가?" 반문했다.

이어 "적어도 복지혜택과 정부 정책, 권고사항 이행 등은 모회사와 자회사 직원간 차별이 없어져야한다"며 "백신 휴가에 대해 모회사·자회사간 동등한 휴가 부여를 요구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