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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여러분!「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아시나요?
임대인 여러분!「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아시나요?
  • 양창용
  • 승인 2021.01.1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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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무서장 조성철

안녕하십니까?

보령세무서장 조성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혜택은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난해와 올해 6월말까지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에는 그 깎아준 금액의 50%(’21년 일부 70% 개정 중)를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임대료를 깎아준 후에 깎아주기 전 임대료보다 높게 올려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차감해 주지 않거나, 이미 차감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과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26 또는 우리 세무서 소득팀(041-930-9291~4)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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