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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상무’
충남지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상무’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11.12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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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4주간, 6척 대상 대기오염 단속실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관내 입ㆍ출항 선박 6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와 더불어 대기오염 관련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보령해양경찰은 총 6척(국제항해 화물선 1, 예인선 4, 부선 1)을 대상으로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 기준에 모두‘적합’으로 판정됐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 배출규제해역(부산, 인천, 평택-당진, 울산, 여수항)은 황함유량 0.1% 이하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21년부터 중유를 사용하는 국내항해 선박은 황 함유량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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