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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뇌물수수액 2500억원에 6백억원 과세
5년간 뇌물수수액 2500억원에 6백억원 과세
  • 양창용
  • 승인 2020.10.0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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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뇌물수수 과세건 3041건, 2572억원

최근 들어 뇌물수수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물수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총 3041건으로 과세대상 뇌물액수는 257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482건이었으나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해는 810건으로 증가했다.

과세대상 뇌물수수액도 2015년에는 196억원이었으나 2016년 245억원, 2017년 423억원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979억원으로 4년 사이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과세대상 뇌물액은 729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뇌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5년 76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22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뇌물수수액에 부과한 세금은 모두 686억원에 이른다.

법원이 뇌물죄로 처벌하는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5년간 뇌물죄 처리 건수는 626건으로 징역·금고·구류 등의 자유형을 처벌받은 경우가 436건이었고 집행유예 60건, 이송결정 85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뇌물 등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뇌물수수에 대한 과세현황

(단위: , 억원)

과세연도

과세대상금액

과세건수

고지세액

’15

196

482

76

’16

245

468

92

’17

423

490

103

’18

979

791

187

’19

729

810

228

합계

2,572

3,041

686

 

최근 5년간 뇌물죄 처리 현황

(단위: (인원))

구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

유예

자격형

재산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이송

결정등

2015

171

114

19

-

-

-

-

9

-

29

2016

163

94

11

-

-

-

-

16

-

42

2017

116

90

11

-

-

-

1

5

-

9

2018

112

91

10

-

1

-

-

5

1

4

2019

64

47

9

-

1

-

-

6

-

1

합계

626

436

60

0

2

0

1

41

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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