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4 (금)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양창용
  • 승인 2020.05.14 19:0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대표발의, 7월 시행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보다 많은 가정이 다자녀 지원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조례에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3자녀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2자녀 이상’으로 개정, 기준을 완화했다.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지원혜택은 체육시설 이용료, 문예회관 관람료,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50% 감면,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성주산자연휴양림 주차료의 전액 면제, 월 8,000원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하다.

권승현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망나니 2020-05-15 08:44:57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요즘 메이저급 방송 언론에서 가짜뉴스와 가짜기자들이 판친다고 하는데 보령도 그런가봐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어떤 기자가 별일도 아닌 것 같고 가짜 얘기를 만들고 공무원들 이간질을 시키는등 여러가지 문제 거리를 만들고 뭔가 들통난 듯 하니 시청 공무원들 찾아다니며 갑질하듯 호통치고 인사 불이익을 거론하며 간접 협박을 했다고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어 보령시청 분위기 쏴하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기자는 이런 행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기자의 권력 맛에 깊게 중독된건지 권력으로 올라간 어깨뽕이 하늘 높은 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네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예요. 언제부터 기자가 공무원에게 호통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맘에 안드는 공무

바다소년 2020-05-14 21:50:22
부모님 모시고 사는 중년가장들 좀 챙겨주세요.
대가족할인 조례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