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과 이를 태운선장이 보령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선 A호에서 불법체류자가 승선중 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외연도 북서쪽 약 16km 떨어진 해상에서 A호를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검문검색결과 A호에 승선하고 있던 외국선원 4명 중 3명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경과했다는 A호 선장(남, 52세)의 진술을 확인하였다.
검거된 불법체류자 N씨(남, 46세, 베트남 국적) 등 3명은 현장에서 경비함정을 이용 대천항으로 입항하였으며 현재 보령해양경찰서 외사계에 의해 대전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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