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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기요금 지원사업 문제있다.
보령시 전기요금 지원사업 문제있다.
  • 양창용
  • 승인 2019.07.24 1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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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영 전,보령시의회의원
보령시 전 시의원 이 택 영.
보령시 전 시의원 이 택 영.

보령시는 2018.12.10.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2019.3.29부터 시행 규칙에 담아, 지역자원 시설세(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 일부로 발전소 주변지역 4개면(주교면,주포면,오천면,천북면-77개 행정리)을 제외한 12개 읍,면,동 주민들께 매월 주택용 전기요금(100kw까지)과 산업용 전기요금(25만원까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충당되는 예산은 지역자원 시설세로,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특정부동산(건축,토지,선박)과 특정자원(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납세지를 관활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서 부과하는(도:35%,시:65%) 목적세인 지방세이다.

지난해(2018년) 보령시가 징수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총162억원(특정부동산 39억원, 특정자원 123억원) 정도이다.

그중 대표적인 납세자로 특정부동산은 보령LNG터미널(6억원)이며, 특정자원은 보령화력(89억원) 신보령화력(34억원) 이다.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목적세로 지역의 소방사무, 재난예방,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사업, 환경개선 사업등에 특정하여 지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사용 되어야 그 징수 목적에 부합 할 것이다.

하지만 특별 회계로 편성하는 충청남도와 경북 울진군과는 달리 보령시는 일반 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 재원으로 보령시 관내 전기 수용가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 일 인지 따져 봐야 할 것이며,

법적 다툼이나 문제가 전혀 없고 지원이 가능 하다라면 발전소 주변지역을 이 사업에서 배제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북부4개면)은 법률로 제정되어 전국의 전기 수용가들에게 그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의 0.37%를 추가로 부과시켜 조성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기본지원 사업과 발전용량 100만kw이상의 발전소를 신축 또는 증설시 특별지원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그중 기본지원 사업으로 주변지역에 매월 일정액의 전기 요금이 보조 되고있다.

혹여 그런 이유로 인해 중복 지원이다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번에 보령시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 시켰다면 천부당 만부당 한 것이다.

굳이 정부에서 1997년부터 법으로 제정해서 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부연이 필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보령시는 특별 회계로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항상 재난위험과 환경이 척박한 발전소와 보령LNG터미널 주변지역의 재난안전,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등을 집중해도 부족할 터인데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또한 절전과 절약을 생활화 하고 충분한 사정이 있어 보령시의 지원금액(량)보다 전기 사용금액(량)이 적은 수용가들에겐 그 차액 부분을 어떻게 보전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해 본적이 있는가도 묻고 싶다.

공정한 행정을 기반으로 가능하다면 그 해당 수용가들에게 지방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비롯한 기타 세제 지원등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시정을 통해 특정지역을 사업에서 배제 시키고 일부 시민에게 차별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보령시와 의회는 관련 자치법규를 신속히 개정하여 바로 서길 바란다.

 

보령시 전 시의원 이 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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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정동 2019-07-25 23:12:41
북부시의원들은 모르는지? 행사장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지?
역시 북부의 필요한 사람은 이의원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