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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보령署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12.04 13: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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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및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활동 강화

보령경찰서(서장 양윤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동승자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 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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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Saijo 2019-01-25 04:09:17
세금 다 떨어지셨나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전거를 음주단속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보면 손가락질 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적당히 상위기관 빨아야지 ㅋㅋ 빨다가 헐것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