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4 (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 검거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 검거
  • 양창용
  • 승인 2018.09.18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의 불법 음란 사이트 운영하며, 33만 여건의 음란물 유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사이버수사대는, 2018. 1월경부터 해외(미국)에 서버를 임대하고, 영리 목적으로 ’◯◯나라‘ 등 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개설·운영하며, 아동음란물·불법촬영물 포함 33만여건의 음란물을 스트리밍방식으로 인터넷에 전시·유포한 경남 거주하는 운영자 A씨(30세, 남자)를 구속하고, 관리자 B씨(33세, 여자)를 형사 입건함은 물론 해당 사이트를 강제 폐쇄 조치하였다.

피의자 A씨 등은 불법음란사이트 ’○○나라‘ 등 4개의 불법음란사이트 홍보를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8,000여개의 각종 사이트에 불법음란사이트의 URL주소를 노출시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법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10년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7년↓징역, 3천만↓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1년↓징역, 1천만 원↓ 벌금

불법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2018년 2월경 ’○○나라‘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어 나머지 불법 음란사이트 3개를 순차적으로 개설, 성인인증 시스템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의자들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 의뢰받아 1천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예정

향후 계획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18. 8. 13 ∼ 11. 20. 100일 간)하여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음란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의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의 경우, 헤비업로더 뿐 아니라 업체 운영자에 대하여도 공범 혐의를 적극 적용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삭제·차단 및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들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되는 광고스폰서 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포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