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4 (금)
현금수송직원이 현금 2억3천5백만원 상당을 절취 도주한 피의자 검거
현금수송직원이 현금 2억3천5백만원 상당을 절취 도주한 피의자 검거
  • 양창용
  • 승인 2018.08.14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 (서장 남제현)는 ‘18. 8. 7. 08: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OO대형할인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내 현금인출기에 현금을 채우러 동료직원 2명이 간 사이 현금수송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억 3천 5백만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도주한 피의자 J씨(32세, 남)을 7일간 끈질긴 추적한 끝에 8. 13. 검거하여 범행경위등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18. 8. 7. 11:00경 수송업체 소장 C씨(42세, 남)가 천안서북경찰서를 방문,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현금수송차에서 발생한 다액현금절도사건인 점등을 감안,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용의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여 용의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평택까지 도주한 후 버린 것을 발견하고 다시 주변 CCTV를 추적, 용의자가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로 도주 약 3일간 숙박업소에 은신 중, 다시 택시를 이용하여 천안을 거쳐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으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최종 목적지로 확인된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으로 형사대를 급파, 해수욕장내 모든 숙박업소 등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해수욕장 내 OO모텔에 은신중인 피의자를 발견하고 체포하게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 J씨를 상대로 범행경위, 목적, 절취금원 사용처 등을 수사한 후 절도죄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