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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급증하는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특별대책 수립
2018년 상반기 급증하는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특별대책 수립
  • 양창용
  • 승인 2018.06.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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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별 사망재해 예방활동 수립
◇ 중대재해 특별대책 추진반(TF)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2018년 상반기 급증하는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중대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번 대책은 ‘18년 상반기 사망사고가 8건으로 전년 동기(2건) 대비 300% 급증하였고, 5월 한달 간 5건의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사망재해 예방에 대한 자체 대책이 시급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상반기 발생한 재해의 특징과 재해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규모별(종·소규모사업장)·유형별(추락재해)·시기별(취약시기별)로 특화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안전보건공단-유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18년 6월 현재 사망재해 분석>

▴(업종별) 건설업(5명)→제조업(2명)→기타사업(1명)

▴(규모별) 건설업(3억미만 3명, 3-120억 미만 1명, 120억 이상 1명), 제조업(100명 이하 2명), 기타업종(5인 미만 1명)

▴(유형별) 추락(6명)→전도·협착(각 1명)

먼저,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ㅇ 첫째, 하반기 이후 관내 건설현장 기획감독*을 위한 대상 사업장 선정시 3억미만 중·소규모 공사현장, 추락재해 위험 공정 보유 현장 위주로 선정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①보령지청 자체 기획감독(6-7월), ②장마철 대비 기획감독(6-7월), ③하반기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8-9월)

ㅇ 둘째, 안전보건공단 및 재해예방지도기관 등을 통한 사업장 자율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하고 그 후 기술지도를 거부하거나 안전보건 실태가 불량한 사업장을 통보 받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셋째, 중소 건설업 사업주 대상으로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규 착공 건설현장을 파악 후 매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사례 전파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해 지역별 현장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제조업 및 기타업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ㅇ 첫째, 관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유사한 업종을 선정하여 지역별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 재해예방 활동 사례 공유 및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역·재해다발 소업종 사업장에 대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둘째, 중대재해 집중 발생 지역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재해 예방 기술지도 사업을 우선 선정 지원하고, 지역별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셋째, 제조업체 유지·보수공사 현황을 파악, 원청·발주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유지·보수공사 안전관리 여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특별대책 추진반(TF)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ㅇ 첫째, 기관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특별대책 추진반(TF)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감소 대책 추진실적 관리 및 재해예방 활동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둘째,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산재감소 대책 발표·논의 및 우수사례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 간 시스템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은 이번 중대재해 예방 특별대책 마련을 계기로 관내 사망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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