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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폴 여론조사 조작 논란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세이폴 여론조사 조작 논란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 양창용
  • 승인 2018.06.0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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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세이폴 임직원 일동

세이폴 임직원 일동은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의 이번 인용 조치는 고유 업무로 존중한다. 

아래는 2018년 1월부터 5월 말까지의 로데이터를 선관위에 제출해서 조사를 받고 검증을 통해 확인받은 내용이다.

(ARS 서버 시스템 운영 서버 회사에 방문해서 서버회사 대표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DB 조작여부까지 확인함)

1.짧은 조사 시간 : 조작 등 선거법 위반 사항 없음

(대량 회선 보유로 짧은 시간에 동시 발송 수가 많아서 그 발송 회선 수에 따라 조사 시간은 단축된 것으로 확인됨, 최대 2만회선 동시 발송 가동 가능 서버 보유 선관위가 확인함)

2.선거법 위반으로 인용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 : 선거법 위반 없음

3.강원/충남/영등포 표본의 대표성 문제 : 세이폴에서 이의신청 행정소송절차 및 선관위 정보공개 요청 진행 중 그럼에도 선관위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특정 후보를 편 드는 소수 언론과, 특정 선거 캠프에서 막무가내식 검찰 고발 등 선관위의 판단도 묻지 않고 일단 묻지 마 식 고발을 통해 반사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의 점입가경 행태를 보며 선거가 더 이상 혼탁해져서는 안되기에 이에 사실에 근거한 입장문을 발표한다.

전화를 착신해서 이중 응답을 하거나, 가중값을 조작해서 진행한 수많은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주의, 경고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폴의 조사 발표한 표본의 대표성이 어떻게 심대하게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해 결정이라며 구체적 답변 의무가 없다며 인용 결론만을 통보하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 답변을 받은 바 세이폴은 선거 이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 세이폴 입장문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나, 조작 의혹 등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해 세이폴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상에 상관없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공지한다.

세이폴은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에 대해 단 한 건의 여론조사에서도 조작 행위가 없었음을 밝힌다.

특히 모 지방지의 경우 음모론을 제기하고도, 선관위 조사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인 준수 촉구가 된 내용(설문지 작성 문제)을 침소봉대해서 그것으로 인해 과태료 인용이 된 것처럼 보도하는 동안 단 한차례의 반론을 받을 노력도 없었다.

세이폴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 중재가 아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세이폴은 지난 13년 동안 단 한 번의 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사례도 없었던 신뢰할만한 여론조사를 이어서 해왔던 기관으로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여론조사 브랜드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중앙선관위조차 즉답이 애매한 부분까지 질문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피해왔다.

그러나 작금의 중앙선관위의 애매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신뢰와 영업에 심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용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표본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과태료 부과로 인용된 부분은 선관위 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도 해석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심의위원회를 탓할 생각은 없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조사 시간을 잘못 입력한 두 개의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도 타 업체에 대한 인용 수위인 주의 조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면, 만일 이와 같은 사항을 보도하려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조사 시간을 오기한 것이 마치 조작을 위한 행위로 과태료 인용을 한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중앙선관위가 세이폴의 여러 여론조사 공표 결과를 묶어서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정작 조사의 신뢰성이나 공표 보도에 문제가 없는 조사에까지 유권자가 조작된 조사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는 곳이 있다면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가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특정 선거구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묶어서 보도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건별의 위법사항을 명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죄질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보다, 의도가 없고,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조사 기법상 다툼의 소지 있을 만한 내용을 대표적 여론조사 위반 사례로 보도한 것에도 특정 업체 죽이기에 나서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세이폴은 과태료로 인용된 부분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진실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알린다.

이어, 세이폴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선관위의 갑질에 대해서도 언론사 제보를 통해 문제점들을 확인해 갈 계획이다.

한 예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분석 심의 담당 K 주무관은 여론조사 업체 팀장의 가중값 계산 질문에 “10년이 넘게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몰라요?”라는 갑질과 인격 모욕적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부분과, 여론조사 기준에 대한 문의에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확신 있는 답변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례상 그렇지 않나요?” 라는 애매한 규정 해석을 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여론조사ㅇㅇ팀장을 포함한 타 시도 선관위 주무관들의 고압적인 업무 태도와 확인된 갑질 등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다.  

이 외에도 선거기간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 사이트의 불안정으로 피해를 본 여론조사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개발 업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버그(사이트 구동 문제)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지난 총선부터 이번 지방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업체 선정이나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가장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선관위 내부 직원의 윤리 교육과, 중앙 선관위의 지침을 왜 시도 선관위에서 정확히 모르는지도 물을 계획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을 남용한 일이 국민들에 수없이 보도됐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이폴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모든 기초 조사 자료는 조사팀이 직접 운영 서버 회사에 가서 직접 모두 확인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끝으로 세이폴을 끝까지 신뢰해 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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