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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문화원 사무국장 2명 벌금형
대천문화원 사무국장 2명 벌금형
  • 중도일보
  • 승인 2010.08.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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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문화원 사무국장 2명 벌금형 (2010년 8월 2일 월) [대전=중도일보] 대천문화원(원장 임기석)이 지난 2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벌여온 홍성지청은 전, 현직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전 사무국장 A씨는 업무상 횡령이 인정된다며 100만원의 벌금을, 현 B 사무국장도 같은 혐의로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문화원장과 C씨 D씨는 증거불충분과 공소권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문화네트워크 관계자는 “전, 현직 사무국장만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윗선에서 개입되어온 전형적인 민간단체의 부정부패 표본이다”라며 “감사원에 감사의뢰와 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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