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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민과의 소통 위한‘열린 군수실’첫 운영
서천군, 군민과의 소통 위한‘열린 군수실’첫 운영
  • 안수종기자
  • 승인 2013.03.0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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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민과의 소통 위한‘열린 군수실’첫 운영
 
마을 도로포장 건의 등 총 10건의 민원 접수돼
 
서천군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각종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지난 6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열린군수실 운영에 나섰다.
 
이날 개최된 열린 군수실에는 나소열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 및 담당 등 30여 명이 참여, 문산면 구동리 김흥철씨 외 9명의 개인고충 및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접수된 민원은 마을 도로포장 및 농수로에 관한 사항과 봄의마을 진출입로 확장 등 총 10건이며 추후 담당부서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처리될 계획이다.
 
나소열 군수는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를 듣고자 마련된 열린 군수실에 많은 군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군정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해주길 바란다”며, “각 부서에서는 민원접수 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 후 사후보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열린 군수실은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혹서기인 8월을 제외한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열린다.
(사진 있음)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 041-950-4045
 
 
서천군, 제7기 서천군농업대학 개강
 
‘친환경채소’ 과정 137명 입학, 서천 친환경농업의 희망 설계
 
서천 농업을 이끌 정예인력 양성의 요람인 ‘서천군농업대학’이 7일, 제7기 친환경채소과정 입학식을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입학생 137명과 각급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농업대학은 1년 과정으로 총 27회, 12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농번기를 제외한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친환경 채소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은 물론 토양관리, 퇴비 및 친환경 농자재만들기 등 저비용 자립형 실용기술과 더불어 가공, 유통, 상품화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진다.
 
또한 진정한 지역농업 리더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국의 우수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업경영과, 리더쉽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각지의 우수 영농현장을 방문하고 실습하는 과정도 병행한다.
 
학장인 나소열 군수는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학습과 실천으로 3농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대학생의 노력을 격려하고 최근 농산물 가공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농업인들 소개와 더불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대학 입학식을 마친 박상영(마서 계동) 농가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 농업대학을 통해 폭넓은 세상과 만나고 새로운 도약 가능성에 눈을 뜨고 싶다”며, “입학생과 협력하여 최고의 농업전문가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있음 - 오후 3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 041-950-7121
 
 
서천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서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단, 유기인증 연장 대상자는 5년(5회)], 논은 ha당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천 원이 지급되고, 밭은 ha당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4천 원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3.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하거나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또는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친환경농산물 확대 재배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친환경농림과 농산특작담당
☎ 041-950-4375
 
<동정>
나소열 서천군수는 8일, 오전 9시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In-서천 大방문객맞이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하며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사)서천사랑장학회 장학금 기탁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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