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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로심의회 위촉 ‘보복행정’논란
서천군 도로심의회 위촉 ‘보복행정’논란
  • 안수종기자
  • 승인 2013.02.28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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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기_판교 전통시장을 찾은 나군수[1].jpg

서천군 도로심의회 위촉 ‘보복행정’논란
관련기업, 법리적 근거 없는 해촉...일방적 소통에 ‘황당’
군, ‘재정비 차원’...당연직 16명에서 기업관계자 4명 해촉
 
서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위촉에 따른 ‘보복행정’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 도로관리심의회 정비 명목으로 17명의 심의위원을 일괄 해촉하고 신규 심의위원 2명을 포함 15명을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관리심의회 정비내용은 당초 당연직 16명에서 4명을 해촉하고 위촉직 2명을 늘리게 됐다.
 
25일 해촉통보를 받은 모 기업 관계자는 “심의회 재정비라는 명목으로 당연직을 해촉하고 공사와 관련 직접관계자도 아닌 사람이 위촉돼 들어가는 것은 도로관리심의회 취지하고 맞지도 않는 것이다”며 “군과의 관계성 때문에 보복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해 ‘금강해저터널’과 관련 도로굴착 인허가에 따른 반대 입장에서 군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져 도로심의회 위원직 해촉에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직 해촉에 따른 뚜렷한 근거나 내용도 없이 해촉 통보공문만 보내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모 기업 관계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의위원을 해촉시키는 군의 일방적 소통에 황당하기만 할 뿐이다”며 “일하는 기업의 당사자를 뺀 상황에 심의회 인.허가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 건설과 관계자는 “심의회 정비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지 아무런 이해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의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에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주요지해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도로법 시행령 제35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제3항 2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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