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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국회의원 국정감사
김태흠 국회의원 국정감사
  • 관리자
  • 승인 2012.10.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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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북 간 불합리한 해상 도경계 획정 빨리

수정해야”,

“삼성중공업은 태안유류오염사고의 가해자로서 책임 다해야”
 
국회 김태흠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 도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또 태안유류피해 사고의 가해자인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김태흠 의원은 먼저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간 해상 도계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해상에서 법적경계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상에서 도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현재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의 해상 도계가 없음에도 서천군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서천군 어선이 전북해역에서 조업하다 조업위반으로, 2006년 18건, 2007년 20건, 2008년 50건, 2009년 57건, 2010년 37건, 2011년 22건 등 총 204건이나 적발됐다. 서천군 어민들이 총 3~4억원 매년 1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국토해양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011년 10월 27일‘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했다.”며 “국토해양부도 충남 서천 – 전북 군산 간 해상경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도계 간 어업권 갈등 조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TF 구성은 물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TF를 구성하도록 하겠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태흠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에게 태안유류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태흠 의원은 노인식 사장에게 태안유류피해 사고가 인재인지 천재지변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노인식 사장이 ‘예상치 못한 기후 탓’ 등을 들며 인재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하자 김태흠 의원은 삼성이 가하재인 ‘인재(人災)’라며 노인식 사장의 태안유류피해 사고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제서야 노인식 사장은 태안유류피해 사고가 인재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김태흠 의원은 삼성이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흠 의원은 “삼성이 가해자인 태안유류피해 사고로 인해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자살을 택한 주민이 4명이나 된다. 또 현재까지 정부가 태안유류피해와 관련해 정부 예산이 1조 3,605억원이나 투입됐다. 삼성이 져야 할 책임을 왜 국민혈세로 지급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또 “1995년 7월, 여수 씨프린스호 유류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시 호남정유(현 GS칼텍스)는 1,000억원을 출연했다. 태안유류피해 사고는 씨프린스호 사고에 비해 기름유출량 2배, 피해배상 청구액 26.3배, 피해 배상액 5.6배가 넘지만 가해자인 삼성이 출연한 금액은 씨프린스호 가해자인 호남정유와 똑같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러고도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인식 사장은 “앞으로 피해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태안유류피해 사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흠 의원은 “태안유류피해 특위에서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그 때 보다 더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문의 : 김태흠 의원실(02-78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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