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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12.0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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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101명 적발, 1억 6,000여원 환수 조치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국세청 일용근로 신고」자료를 통한 특별조사를 통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온 근로자 101명을 적발 하였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일용으로 근로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액 포함, 박모(60)씨 등 101명 대해 모두 1억 6000여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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