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09:22 (화)
김영란법 '3·5·10'개정 무산…권익위 전원위서 1표차이로 '부결'
김영란법 '3·5·10'개정 무산…권익위 전원위서 1표차이로 '부결'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12.07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삼범 전,보령시의회부의장
편삼범 전,보령시의회부의장

농수축산업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내년 설 이전에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관련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나 농축수산물 상한선 조정을 골자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찬성쪽 의견이 수적으로 조금 많았지만,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절대적인데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 경우 장기적으로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표결 결과 6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 했으며 반대는 5명으로 나타나 사실상 부결.

수적으로 보면 찬성 쪽이 한명 더 많았지만, 권익위 규정상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과 함께'출석 위원 중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가결된다'고 돼 있어 12명 중 7명이찬성해야 하지만 한표 모자라 부결됐다고 한다,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선물 소비 위축에 따른 연간 생산감소액이 한우 2286억원, 과일 1074억원, 화훼 438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수협중앙회는 “현실에서 5만원 미만대의 수산물 선물을 찾기 어렵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현행의 청탁금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피해액은 연간 1조1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익위에 조속히 재상정돼 내년 설 전에 반드시 시행되어 농·축·수산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영란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판로 부진은 농축수산물 재고 증가, 농가 소득감소로 이어져 생산기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불법로비와 부정청탁은 반드시 추방돼야 하지만 다만 그 과정에 있어 농어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개방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심에 대못을 받는 행위이기도 하다,

김영란법 '3·5·10'이란 현행(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 가운데,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가액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경조사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게 핵심 내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