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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 꼼짝마!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 꼼짝마!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12.0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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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청 노동관계법 위반 강제수사 크게 증가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임금체불 사업주 등 노동관계 법 위반 수사 사건 관련하여 압수수색, 계좌추적 및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악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지청장은 취임 초기(‘17.2월) 서산지검장 및 홍성지검장을 예방하여 고의․상습 임금체불 등 죄질이 나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영장 발부 신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노동관계법 수사를 맡고 있는 근로감독관에게는 일벌백계 의지를 보이며 죄질이 나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간 보령지청의 통신영장, 압수수색 및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관련 영장 발부는 전무하였으나, 2017년은 통신영장 5건, 계좌압수수색 2건, 현장 압수수색 1건 등 강제수사방식을 적극 활용하였고, 그 결과 체포영장 집행률도 전년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여전히 임금을 고의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가 많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펼쳐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계좌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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