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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9.18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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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은 9월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 근로감독청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한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보령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흥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하면서

특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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