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15 (금)
독거노인들에게 쓸쓸하고 슬픈 황금연휴 '恨가위'
독거노인들에게 쓸쓸하고 슬픈 황금연휴 '恨가위'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9.15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로운 독거 어르신들의 ‘수호천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독거노인생활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개선 절실
▲ 편삼범 전,보령시의회부의장

무관심의 그늘아래 빈곤·질병·고독·무위 4고(苦)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갈곳 없는 독거노인들의 긴 연휴인 추석명절은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기만 하다.

독거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특히 독거노인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망과 교류 단절로 외로움 및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외로움과 고립감 등에 쌓여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은 2020년에는 175만 명, 2035년에는 343만 명, 전체 노인의 23.5%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령시도 약 1,200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있다.

초고령사회에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독거노인의 파수꾼인 생활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말동무도 돼 주고 때론 가고 싶은 곳에 동행도 해주고, 내가 해결 못하는 각종 고지서들도 다 해결해 주는 등 행정업무와 안전을 관리해주는 하나의 든든한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사람이 수호천사 생활관리사들이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으로 주업무는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1회 직접 방문, 주2회 전화를 통한 안전 확인과 현황조사, 서비스 욕구 파악으로 통한 정부 지자체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 치매 등록자에 대한 투약 확인 및 관리 등을 한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8600여명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고용 규칙에 따른 숫자에 따라 1명의 생활관리사가 담당하는 노인수는 27명 정도 이며 이들은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월 급여는 78만4천원정도이다.

여름 폭염이나 겨울 폭설을 대비한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보호활동 강화 요청으로 폭염이나 폭설 특보 발령기간 중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초과 근무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에는 초과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하게 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생활관리사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수나 복지 실태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근무환경 등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개선이야 말로 이용자의(독거노인)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일이 될 것이다.

현재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근무여건은 1년 계약직으로 하고 있어서 고용에 따른 불안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도 필요하다.

또 열악한 보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령시도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의거 하여 ‘독거노인 지원조례‘,‘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 해봐야 할 것이다.

올해도 생활관리사들은 두 가정의 추석명절을 보내야 한다.

홀로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함께해주어 쓸쓸하고 슬픈 추석명절이 아닌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추석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