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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납품 사기∙입찰방해 피의자 5명 검거
창호 납품 사기∙입찰방해 피의자 5명 검거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9.1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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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의 내실화 및 입찰 방식 개선 필요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조달청 계약과 달리 하위 등급의 창호로 공사를 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로 창호업자 A씨(40세, 남) 등 5명을 사기, 입찰방해 등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하였음

※ 총 5명 : 창호 종사자 2, 공무원 2, 연구원 1

창호업자 A씨는 ‘15. 7월부터 ’16. 6월까지 29개* 공사 현장(공사대금 약 24억 원)에 조달청 계약(2등급)과 다른 하위 등급(3등급)의 창호를 납품하거나 중량을 부풀린 혐의이고,

※ 29개 공사 현장 – 교육청 발주 28개(충남교육청 25개), 기타 1개

B씨(44세, 남) 등 교육청 공무원 2명은 입찰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유형과 제안 업체를 선정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액수 미상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이며,

전문검사기관 연구원인 C씨는 공사 완료 후 검수시 편의 제공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등 86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임

창호업자 A씨는 3등급 창호 납품 사실을 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는 주장이고, 공무원 B씨는 관련 사실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뇌물요구 역시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하며, 연구원 C씨는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임

공무원들은 검수 과정에서 2등급 납품 여부와 중량을 확인하지 않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

특히, 검수시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채 업체에서 창호 안에 철심 및 스테인레스 등을 얹어 중량을 맞추고 사진을 촬영, 이를 검수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그대로 검수조서에 첨부하였음

경찰은 현행 입찰 및 검수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창호 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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