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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보험금 노리고 전 남편 살해한 모자 검거
보령해경, 보험금 노리고 전 남편 살해한 모자 검거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8.1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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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도록 도운 보험설계사도 덜미…보험금 13억 원 노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부친을 살해안 모자가 덜미를 붙잡혔다. 또 이를 도운 보험설계사도 함께 검거됐다.

11일 보령해양경찰서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 A(58)씨를 살해한 전처 B(53)씨와 아들 C(26)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물놀이 사고로 숨졌다며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보험설계사 D(55·여)씨도 함께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B씨 모자는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A씨를 바닷물로 유인해 목덜미를 수면 아래로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킨 뒤, 마치 A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가로채려 했던 A씨의 사망보험금은 13억 원으로 알려졌다.

B씨와 친구사이인 D씨는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했다. D씨는 A씨와 일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촬영, A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진 장면을 경찰에 제공해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은 사건 발생지에서는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B씨 모자를 추궁했고 살해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B씨 모자는 A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정에 무책임하다는 이유로 반감을 품어오던 중 거액의 보험금에 눈이 멀어 이 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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