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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지문 사전등록제를 통해 예방하자
실종, 지문 사전등록제를 통해 예방하자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7.2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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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최태준
▲ 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최태준

경찰은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사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거쳐 지문이나 얼굴 사진을 등록하는 제도로써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환자와 같이 자신의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12년 사전등록제도 시행이후 실종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실종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사전등록 신철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 등에서 단체 신청 후 등록할 수 있다.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올 1월부터는 경찰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안전드림 앱’이나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보호자가 직접 지문,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종신고와 제보는 물론 실종아동까지 검색 가능하다.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안전드림 앱’,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최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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