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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국제 무역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이메일 국제 무역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5.1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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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계좌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 사이버수사대는, 2017. 2.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 해외영업 담당자 B某씨(42세,남)의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해킹하여, 같은 회사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캐나다에 있는 某회사 무역 담당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동인에게 무역대금 입금 계좌 변경을 요청하여, 2017. 2. 23. 캐나다 某회사로부터 미화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천만 원)를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서울시 서초구 거주 C某회사 대표 D某씨(57세, 남, 외국 국적)등 2명을 검거하고, 주범 D某씨(57세,남)을 구속하였다.

한편, 피의자들은 2017. 2. 23. 위 ○○은행 서대문역지점에서 미화 10만 달러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某회사로부터 1,010만 달러를 차용한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거된 피의자 2명과 함께 이메일 국제 무역사기를 벌인 외국인 F某씨를 국제공조를 통해서 추적 수사 중이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10년↓징역, 2천만 원↓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제1항
➯ 5년 ↓ 징역, 5천만 원 ↓ 벌금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5년 ↓ 징역, 1천만 원 ↓ 벌금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 D某씨(57세,남자)는 2008년 경 부동산 개발 및 금융컨설팅, 해외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년 간 업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개요
◦‘17. 2. 초순경 악성코드를 이용한 천안시 소재 某회사 업무담당자 某씨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동사와 무역 거래를 하는 캐나다 소재 某회사 무역담당자 개인정보 취득
◦그때쯤 천안 소재 某회사 업무 담당자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캐나다 소재 某회사 업무 담당자에게 무역 대금을 피의자 D某씨가 등기한 회사명의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
◦‘17. 2. 22. 캐나다 소재 某회사 업무담당자는 별다른 확인이나 의심 없이 요청받은 계좌에 미화 10만 달러 입금
◦‘17. 2. 22. 피의자는 ○○은행 서대문역지점 K차장으로부터 외환거래규정을 안내 받고, 그 금원을 출금하기 위하여 피의자 D某씨가 등기한 회사에서 이건 피해업체인 캐나다 某회사로부터 1,010만 달러를 차용하는 것처럼 대출계약서 위조
◦‘17. 2. 23. ○○은행 서대문역지점에 위 위조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10만 달러 출금 소비

이메일 무역사기 예방법
- 이메일 무역사기는 해킹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어 대금 결제 계좌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메일을 통하여 결제 계좌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화팩스SNS를 통해서 계좌 변경 요청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메일 접속 계정 설정에서 해외에서의 접속 아이피를 차단 하여 해킹을 예방한다.
- 개인 이메일 사용을 자제하고, 한국 무역협회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한다.
- 무역사기의 시발점은 해킹이므로, 정품 백신을 설치,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 파일의 경우 악성코드를 체크한다.
- 출처불명의 이메일 첨부 파일은 삭제한다.

향후 방향
해외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하여 국제공조수사로 검거 예정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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