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풍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 최소화, 소음영향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계획입지 적용으로 풍력발전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REC 가중치 우대 등 경제성 확보방안, 지역주민 주주참여 인센티브 제공은 환경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9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도 풍력발전 허용>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가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 개정 작업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며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계획입지’를 지정, 풍력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생태자연도 2∼3등급지에 풍력발전소 건설시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풍력발전사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환경융합정책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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