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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보령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문상준 기자
  • 승인 2017.04.2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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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번호를 바꾸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시군구에서는 이를 행정자치부로 변경 결정 청구를 하고, 이후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 시군구는 이를 신청자에게 최종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제출 시에는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주민등록번호 유출’과‘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우려)’를 입증하는‘유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번호는 다른 번호로 변경된다.

조응환 총무과장은 “국민의 재산과 사회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불안감과 재산상 피해의 최소화 방안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총무과(☎930-3249)로 하면 된다.

자료문의: 총무과(93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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