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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보령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2.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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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일부터 접수...대기오염 저감 대책 마련

보령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로는 대상자가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폐차 대상 및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후 소유자는 폐차 말소 등록 후 신청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시민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대상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환경보호과(93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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