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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체납률 낮춰 재정건전성 확보한다
보령시, 지방세 체납률 낮춰 재정건전성 확보한다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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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체납액 40%인 24억7100만원 징수 목표 정하고 체납세금 특별 징수활동 전개

 
보령시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총 동원, 집중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61억7700만 원의 40%인 24억71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 징수반을 편성, 2월부터 주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새벽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징수할 방침이며, 관허사업 제한 등 납세 미 이행시 체납처분도 강화해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간단e납부,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방 세정분야에서 2013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징수 분야의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실무대책 회의를 통해 정보 공유는 물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하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했다”며, “앞으로 고질 ․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세무과(93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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