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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관리 ‘나부터 먼저’
공동주택 안전관리 ‘나부터 먼저’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7.02.1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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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냄소방 소방시설관리사 오 종 일

(주)해냄소방 소방시설관리사 오 종 일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인구밀집화로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편리성과 경제성이 좋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도시 곳곳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져 현재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 이용은 점점 증가 추세인데 반해, 거주자의 휴식 및 취침 공간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아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우리 국민의 주거 환경과 생활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달 보령시 관내에서도 새벽 2시경 공동주택에서 갑작스런 화재로 취침 중이던 일가족 3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고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등 하마터면 주변 세대까지 번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많은 곳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미작동, 지정장소 외 주·정차로 인한 출동 지연, 피난 통로에 장애물 적치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기에 다시 한 번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계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자는 세대 내의 모든 소방 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작동법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입주민은 세대내 구조변경(리모델링)과 같은 작업 시에는 감지기 선로 훼손,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매몰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 내 공용복도·계단의 자전거, 가전도구, 종이박스류 등 물건 적치로 인한 피난장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화재 시 비상 탈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나 대피 공간 유무를 확인해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구조 특성상 아파트의 옥상을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개방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옥상 출입문 개방의 경우 방범의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시에는 개방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진입로 부근 외부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 시 대형 소방차량의 출동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고, 단지 내 도로의 폭은 최소한 5m이상 유지,『소방차 전용』 황색선 내에는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자에 및 입주민은 소화기·소화전 위치를 숙지해 두고, 주기적으로 소방훈련 및 대피훈련을 통해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익혀야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주인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참사 이후 자주 회자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안전의식이다. 대부분의 대형 참사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숨 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안전의식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내재시켜야 한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주택 입주민, 입주자 대표회, 관리주체 등이 하나가 되어 사고 없는 공동주택 만들기에 앞장 서는 일이야 말로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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