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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만큼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만큼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12.0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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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소득·재산 오른 261만 세대 인상, 소득·재산 내린 124만 세대 인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전년(2015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16.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하였고
※ ‘16년 재산과표 증가율 : 5.08%, ‘15년 소득 증가율 : 7.4%

❍ 보험료 증가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지사장 심우권)에서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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