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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양성학원’ 주의보
‘파파라치 양성학원’ 주의보
  • 양창용
  • 승인 2012.04.1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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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수입 부풀리고
고가 카메라 구입 강요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거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수강생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문 신고자(파파라치) 양성학원이 수강생을 상대로 포상금 수입을 과장하거나 비싼 카메라 구입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파파라치 학원은 서울 강남 등의 오피스텔에 수강생을 끌어들여 수업료 25만원 정도를 받은 뒤, 2~3일에 걸쳐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한다. 전국적으로 신고포상제가 971개에 이르러 누구나 손쉽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1억원 이상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이들은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카메라·캠코더 등 장비구입을 강요하는데, 시장가격보다 4~5배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뒤늦게 가격을 알고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는다. 수업료를 내더라도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을 뿐더러, 수강생이 수업을 포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증빙서류가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조사했다. 공정위는 “파파라치 학원은 무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영수증 또는 계약서가 없으면 사실입증도 되지 않아 피해구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수강신청을 하고 학원이 요구하는 비싼 장비까지 구입했으나 학원 관계자가 잠적해버리는 피해도 발생한다.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파파라치 학원 피해 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11건이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원 등에 소개된 전문 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하거나, 피해사례가 있는 업체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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