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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알기
여름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알기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8.1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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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주포파출소 순경 송현석

▲ 보령경찰서 주포파출소 순경 송현석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피서철로 너나 할 거 없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더위를 피하려고 많이들 가는 곳이 해수욕장, 계곡 등 산과 바다로 떠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떠나는 즐거운 휴가에서 핸드폰 몰카 등 성범죄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작년에 발생했던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처럼 여성을 노리는 범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에서는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로 성범죄 없는 여름피서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는 신고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5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천만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 일반인 대상 성범죄는 1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112로 긴급신고를 하면 되고 가능하면 휴대폰에 112경찰신고 단축번호를 저장해놓고 또한 ‘112긴급신고 어플’을 설치하여 항상 긴급 신고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기분 좋게 피서지에 놀러 와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이 핸드폰 몰카라던지 성범죄를 당한다면 그것만큼 화나는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아닌 주위 사람이 그러한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지체없이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립하여 여름피서철에 이러한 성범죄들은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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