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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보령시,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8.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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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7건 → 올해 8월 현재 64건..‘단속 강화’

 
보령시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다만,‘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은 경우,‘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과 주차가 불가함에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는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로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 이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집중단속기간에 관계공무원과 도민촉진단 등 3명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지난 한 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부과한 과태료가 57건에 516만원이지만, 올해에는 8월 현재 64건에 548만원으로 연말까지 최소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사회복지과(93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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