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8:36 (금)
졸업식 뒤풀이!!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
졸업식 뒤풀이!!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6.26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 이수진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의 학업기간에 종지부를 찍는 졸업식! 매년 2월이면 대부분의 학교가 졸업식을 거행한다.

졸업식은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눈물과 웃음이 넘쳤고, 같이 지내던 스승과 친구들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레임이 공존하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추억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졸업식장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각종 매체 등을 통해서 폭력적인 졸업식 문화(일명 뒤풀이)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2010년 여중생 졸업식 폭행 동영상을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남녀 중학색들이 대로변에서 한 여중생의 교복을 강제로 벗기고 케첩을 뿌리는 등 집단폭행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매년 졸업식 시즌이면 경찰관들은 교복 찢기, 집단폭행, 계란․밀가루 던지기 등 폭력적 졸업식 문화를 예방, 단속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순찰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과 학교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오는 등 전에 비해 강압적인 졸업식이 사라지고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발생우려가 있어 경찰의 예방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들이 강압적 졸업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뺏는 행위는 형법 상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체에 밀가루 및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형법 상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거리에서 강제로 옷을 벗게 하여 알몸으로 기합을 주거나 뛰게 하는 행위는 형법 상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장면을 촬영 및 유포시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방법에는 국번 없이 117(학교, 여성폭력 신고상담), 1588-9128(학교폭력 SOS지원단), 1388(헬프콜 청소년전화) 전화신고와 #1388 또는 #0117로 문자신고도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 사이트 ‘safe182.go.kr’, 스마트앱 ‘117chat’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졸업식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한다.
졸업 후 새출발하는 모든 학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즐겁고 건전한 졸업문화를 위해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 모두에게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졸업식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