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절도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A는 지난달 14일 보령시 소재 피해자 B의 집 방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 서랍장에 있던 금반지(10돈, 시가 200만원 상당)를 몰래 절취하여 금은방에 판매,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의자 C는 금반지가 절취한 물건인지 확인절차 없이 과실로서 장물을 취득하였다.
보령서 수사과 강력1팀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금은방 등 집중 탐문한 끝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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