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보령시 도박장에서 상대방을 폭행하고 1,900여만원을 강취한 A씨(45세,남)와 B씨(32세,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19 보령시 소재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함께 도박에 참가한 피해자가 돈을 딴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B씨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9일 05:16경 도박장에서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하여 강도상해 피의자 2명의 특정하였으며 현장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포함 6명은 상습도박, 도박을 방조한 3명은 상습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1명를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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