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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 불법 마사지 성매매 업소 단속
보령서, 불법 마사지 성매매 업소 단속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6.03.2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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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16. 3월 보령시 동대동 일원에서 마사지방 8개를 갖추고 동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보령시 동대동 일원 ‘00마사지’의 업주로서 수개의 방실을 갖춘 업소에서 대금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과 손님들을 침실이 있는 곳으로 안내, 여자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위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방청 풍속 단속반과 합동하여 수일간의 잠복근무 끝에 현장을 확인하여 범죄정황을 파악, 범죄혐의 충분하여 피의자 상대 피의사실 추궁하여 단속 검거하였다.

보령경찰서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음성적으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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