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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자퇴생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단 5명 검거』
『고교 자퇴생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단 5명 검거』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6.03.2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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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 4명 불구속, 피해자 64명으로부터 1,280만 원 상당 가로채

보령경찰서(서장이호영)는, 인터넷 직거래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 최신 스마트폰, 고가의 패딩점퍼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4명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한 주범 A모군(18세, 무직)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주범 A모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사건 개요
A모군 등 5명은 2015년10월경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최신 스마트폰, 고가의 패딩점퍼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양모씨(23세, 남) 등 64명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64회에 걸쳐 1,28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수사착수 및 검거 경위
2015. 10. 5.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하여 피해 계좌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 중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 등을 정밀 분석하여 64회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을 확인하고, CCTV분석,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수사하여 가담자 5명을 모두 검거하였다.

사건의 특성
피의자들은 학교 선후배 지간들로, 주범 A모군의 주도하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 만일 범행이 발각 되었을 경우,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명의자인 A모군이 모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송장 번호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송장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늘려 나갔고,
❍ 주범 A모군 등은 수익금의 50%를 분배받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나머지 50%의 자금으로 중간 연결책 등에 심부름 값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 특히, 주범 A모군 등 5명은 본건과 동일한 물품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물품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으로 직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 스미싱 URL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push)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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