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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6.03.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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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2억 원 출연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여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10일 보령시청 시장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특례보증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해, 출연 금액의 12배인 12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관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연 2퍼센트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그 외의 업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특례보증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업체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증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 1%의 보증료 감면 우대가 적용된다.

이차보전의 경우 보령시에 소재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된 금융기관에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3-9831) 및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3354)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차보전 협약 체결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촉진을 장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은 물론,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활력 넘치는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2013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까지 특례보증은 150여개 업체가, 이차보전은 1400여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매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 지역경제과(93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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