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17 (화)
김동일사또~비정규직 70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아뢰오
김동일사또~비정규직 70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아뢰오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3.0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제 노동자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만연... 민주노총일반노조 "다른 시군 확대해야"

▲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복직을 위해서 고생하는 주부 가장 직원들...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퇴직금 지급 회피'와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등을 의도로,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해 기간제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중에 최근 경남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7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관심을 끈다.

고성군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70명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불안한 고용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2015년부터 2년 이상 계속 상시·지속적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비정규직 233명 중 7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는 기간제 전환율 30%에 달하는 수치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성군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도 일괄 전환방식과 고령자 채용 기준을 일부 완화한 점 등은 정부 시책보다 일부 개선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 "다른 지자체도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9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을 비롯한 다른 시군청에서도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등 각 지자체의 예산 자료와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과 실적' 자료를 근거로 인원을 파악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보면, 경남도청은 비정규직 428명 가운데 2013년 12명, 2014년 90명, 2015년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총 3명만 전환대상자로 계획해 놓았다. 기초지자체 대부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숫자는 한 명도 없거나 극소수에 그친다. 창원시는 2015년도 기간제 노동자 3200여 명을 채용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쪼개기 계약하고 있다. 지자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10개월 내지 11개월 쪼개기 계약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10개월과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 차례 한 뒤 재계약을 거부하기도 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네가 아니라도 일할 사람들은 줄을 섰다.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 "2~3개월만 쉬어라 그러면 기간제로 다시 채용해주겠다", "2년이 다 됐으니 퇴직하면 다시 기간제로 계약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다"는 말을 공공기관 담당자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

일반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고성군의 기간제 문제는 2015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노조와 협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고성군의 의지와 무기계약 전환 당사자들의 인내와 희생 속에 결국 결실을 만들어 낸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부분 지자체는 기간제법을 위반해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고용을 무기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근로조건의 차별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고, 처벌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원시에 대해 "2016년 예산서를 보면 육아휴직 대체근로 기간제 노동자, 각 부서별에서 일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 대부분이 기본급 이외의 별도 수당이나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경남도와 시군은 빠른 시간 안에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과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