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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중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보령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중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2.2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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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쪼개기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보령시는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빙자한 부당해고와 쪼개기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보령시는 2015년 말부터 2월 현재까지 열 명의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계약해지 하였다. 이는 확인된 인원이며 얼마나 더 많은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 불법적으로 계약해지 되었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유사업무를 하였을 경우 동일임금과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인 부당해고 이며, 차별시정 대상이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는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2013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을 통해 2년 이상 된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2016년 2월17일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천명을 무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상시지속적이며 연중계속되고 2년이상 지속되었으며 향후 계속 지속될 업무에 대하여 무기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의 행정지침대로라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하며, 더 나아가 현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보령시는 이러한 행정지침도 무시하며 부당하게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쪼개기 계약(예-11개월 계약 후1개월 퇴사)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로, 이는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불법적이고 행정지침에 역행하는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문제와 관련하여 보령시의회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가 법과 지침을 온전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유도해야할 역할은 시민이 시의회에 부여한 의무이다. 따라서 이문제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령시에 대화를 촉구하고 2차례에 걸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두 번째 면담에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은 면담자리에서 기간제비정규직의 문제를 원만히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을 보령시에 제안하였으나, 보령시는 ‘예산문제’만 내세워 문제를 회피하는데만 급급했다. 노동조합은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 사례와 함께 ‘보령시와 노동조합이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역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계약해지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계약해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1년 동안 보령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소모품’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지자체는 ‘작은정부’로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으로 민간기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허나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한 것은 모범이 아니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민간에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 시대 최대의 화두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보령시민들 또한 비정규직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령시의 사태해결을 예의주시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령시는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빙자한 부당해고와 쪼개기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게 대화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은 보령시민들에게 보령시의 불법적 행태 알리고 법과 행정지침에 정한바와 같이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일터에서 일하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2월 24일

 보령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중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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