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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6.01.07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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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비행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요.

사진촬영,영상촬영을 한 후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호적에 빨간줄이 올라갑니다.

항상 법적 기준에 맞게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론 허가 사항이 궁금하시면 바로 연락주십시요.

아무런 조건없이 각종 자료 서식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서류 까지 약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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