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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가정폭력!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5.11.1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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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웅천파출소 경사 박성수

▲ 보령경찰서 웅천파출소 경사 박성수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다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 행동 등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정말 옛말이 되어 버렸다. 한 번의 폭력이 습관이 되고, 소중한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그 영향으로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많음이 밝혀졌다.

그 예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50대 여성이 있었는데,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지쳐 더 이상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편지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젠 가정폭력! 속으로만 참고 울지 말고 당당히 맞서 내 소중한 아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지식을 미리 알아 두는게 중요하다.

가정폭력이란 동거하는 가정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및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 등이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 속한다.

가정폭력 신고 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 1. 폭력행위 제지·수사, 2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동의시), 3. 치료기관 인도, 4.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현재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청구하며 1. 퇴거 등 격리, 2. 주거·직장 100m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 의료기관 등 위탁, 5. 유치장·구치소 등 유치(1~3호 위반, 재발 우려 시 신청) 등이 있다.

임시조치 기간은 1~3호는 2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4~5호는 1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장 2개월)이다.

가정폭력 신고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아이를 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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