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제보업체 사법당국에서 억울함을 밝혀달라~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화력 본부에서 지난 03월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 케이블 공드럼 매각 입찰이 부당한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물의를 일으켜 충격을 주고 있다.
위건에 대해 피해자라며 제보한 2순위 업체 송모 대표는 케이블 공드럼은 재활용 폐기물로써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보령화력 본부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아닌 개인을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까지 하였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2014.1.21.>
2.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 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과 사업장폐기물 담당 부서의 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은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처리 할 수 있다면서 무자격자에게 처리를 위탁한다면 무자격자와 배출자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제보자 송모 대표는 신보령화력 본부 담당자가 입찰금액을 입찰 하기 전에 전화를 하여 Y 드럼(송 모 대표) 업체에서는 입찰금액을 얼마를 쓸 거냐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았다고 하였다.
이에 송모 대표는 입찰금액을 알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선정하려는 것이니 입찰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알려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개찰 후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낙찰한 상대자가 본인이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준 금액보다 높게 투찰하여 낙찰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송 모 대표는 신보령화력 본부 계약담당자를 비롯한 총무팀장. 감사팀장등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이들은 서천 화력에도 케이블 공드럼을 방출할 계획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양보하고 다음 입찰에 참여하라면서 회유하였다고 말하였다.
10여 년 전에도 보령화력본부 모 과장이 입찰참여 업체인 A 업체에 입찰금액을 물어보고 B업체에 전달하여 B 업체가 낙찰하는 일이 발생하여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에 제보자 송 모 대표는 계약담당자와 1순위 낙찰자 간에 유착의혹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위법한 입찰을 자행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 라면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