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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 신.보령화력 본부 입찰비리 철저 수사촉구
제1탄 신.보령화력 본부 입찰비리 철저 수사촉구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5.18 09:44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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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에 일방적으로 당했다.
2순위 제보업체 사법당국에서 억울함을 밝혀달라~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화력 본부에서 지난 03월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 케이블 공드럼 매각 입찰이 부당한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물의를 일으켜 충격을 주고 있다.

위건에 대해 피해자라며 제보한 2순위 업체 송모 대표는 케이블 공드럼은 재활용 폐기물로써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보령화력 본부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아닌 개인을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까지 하였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2014.1.21.>

2.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 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과 사업장폐기물 담당 부서의 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은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처리 할 수 있다면서 무자격자에게 처리를 위탁한다면 무자격자와 배출자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제보자 송모 대표는 신보령화력 본부 담당자가 입찰금액을 입찰 하기 전에 전화를 하여 Y 드럼(송 모 대표) 업체에서는 입찰금액을 얼마를 쓸 거냐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았다고 하였다.

이에 송모 대표는 입찰금액을 알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선정하려는 것이니 입찰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알려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개찰 후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낙찰한 상대자가 본인이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준 금액보다 높게 투찰하여 낙찰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송 모 대표는 신보령화력 본부 계약담당자를 비롯한 총무팀장. 감사팀장등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이들은 서천 화력에도 케이블 공드럼을 방출할 계획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양보하고 다음 입찰에 참여하라면서 회유하였다고 말하였다.

10여 년 전에도 보령화력본부 모 과장이 입찰참여 업체인 A 업체에 입찰금액을 물어보고 B업체에 전달하여 B 업체가 낙찰하는 일이 발생하여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에 제보자 송 모 대표는 계약담당자와 1순위 낙찰자 간에 유착의혹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위법한 입찰을 자행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 라면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 입찰비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송희순대표
▲ 입찰비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송희순대표
▲ 입찰비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송희순대표
 

▲ 신보령화력본부 총무팀 담당자는 다음에 명예회손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였다.
양창용은 언론중제위원회에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이 부당함을 취재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범죄를 은폐하는 개 젓같은 짓거리이므로 강력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 언론중재위원화에 접수한 내역그동안 각종 비리 사건을 제보 받으면서 꼬리보다는 몸통을 잡기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다.국가를 대표하는 중부발전 비리는 반드시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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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5-05-25 00:01:02
끝까지 가세요...끝장을 보세요...적당히 타협하시면 안됩니다...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소낙비 2015-05-22 18:14:29
속이 다 시원합니다.

우리도 참여합시다. 2015-05-22 18:13:16
이런 좋은 재활용을 왜 3명만 입찰에 참여했을까 궁금해지네요????
양대표
무조건 좀더 취재해서 이런 좋은 입찰을 보령시민도 보도록 해주세요
지역주민들은 비산먼지로 목구멍에서 기침나오고 더러운 가래침 뺕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좋은 물건을 타지역 사람들만 계속 입찰해서 반출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번쩍드네요???
계속 파봐요 건던이 나올지 언론대상 받으면 막걸리 한잔 사시요.
이제는 개인으로 입찰을 부치면 무조건 보령시민들이 낙찰을 받읍시다.

폐기물 2015-05-22 17:57:22
사업장에서 전선을 사용하고난 공드럼은 일반폐기물이든 지정폐기물이든 아님 재활용 폐기물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처리는 영업허가를 받은자 많이 할수 있다.

희망 2015-05-22 17:41:40
기사가 좀 일방적이긴 하네요.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이 가능한 목재 공드럼같은데.
개인도 살수 있는것 아닌가요?
무슨 위험물이나 독극물도 아닌 목재 가공물인데.
책상이나 의자같은 개념아닌가요?
벌리땐 딱지붙이지만. 팔땐 돈받고 팔수있는 활용 아닌가요?
그것은 주인마음인것 같은데요?
송대표님 욕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