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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선관위 현직 조합장 고발
[충격] 선관위 현직 조합장 고발
  • 양창용
  • 승인 2015.03.06 15:59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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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만원 상당의 경조금 제공~다른 후보자 사생활 비방한 협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심성 기부행위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합원의 경조사 등에 혼자 직접 다니면서 본인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4,155만원 상당의 경조금을 제공하였으며 2015년 2월 중순경에는 조합원과 전화를 하면서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비방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와 그의 가족 등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모두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15건을 고발하였다고 하면서 “돈 선거”근절을 위해 선거일까지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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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선거 형님 2015-03-15 09:09:55
훌륭하신 농협중앙회님 이번선거가 깜깜이선거가 아니라고 반박하는디 어디 머리에 총맞고 신음하다 정신나간 사람이 쓴것같은디 딴건 다 당신들 말이 맞다치자 근디 선거운동13일만 허용되는 이번선거가 과연 현직조합장 빼고 타후보자는 그냥 옵서버로 참가하라는 홍보나 하는게 났지 무슨개소리로 조합원과 여타후보들을 우롱하는거여 어디 난 아무리 생각혀봐도 13일동안 동네이름하고 그 위치나 알라고 한 선거판같네 안그려 당신같으면 수천명되는 조합원들이 후보자들 면면을 알수있을것같어 한심한양반아 돈장사나 잘해먹고 불쌍한농민들 우롱 그만혀라

여자동승 2015-03-08 17:27:31
제일병원 입원한 환자도 그사람 소행

박씨 2015-03-08 13:32:10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치인

홍삼 2015-03-08 09:59:43
대천고 근처에서 도주한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
현직은 아니라고들 한다.
무면허 운전의 달인은 과연 누구?

깜깜이 선거 아니다. 2015-03-06 18:33:04
농협 “조합장 선거 ‘깜깜이 선거’ 아니다” 반박
최종수정 2015-03-06 17:20
농협중앙회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축협 조합장 입후보자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 통계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농협 선거관리사무국은 조합장 동시선거 후보자 2600여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합장 후보자들이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평균 24년4개월이며, 15년 이상 자격유지 조합원이 83.4%인 반면, 5년 미만 자격유지 조합원은 2.2%인 58명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농협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들의 평균 출자좌수는 2100좌로 전국 조합원 평균 출자좌수 700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출자납입했고, 예ㆍ적금 평균잔액은 5700만원, 경제사업 평균이용실적은 4300만원이다.

또한 대다수 입후보자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영농회ㆍ작목반 등 각종 모임에 활발히 참여해 왔으며, 농협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조합원들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가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없어 깜깜이 선거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현직 조합장 권한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조합의 대표자로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상임 조합장 연임제한 △총회 및 이사회 의결범위내의 업무집행권 행사 △내ㆍ외부 각종 감사(중앙회, 농식품부, 감사원, 금감원) 및 외부회계감사 제도 등을 통해 조합장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