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한 현직 농협조합장 고발에 타 조합장들 불똥
지역 언론들 정론직필로 알권리 외면에 유언비어만 난무
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이미 각 조합별로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한 가운데 보령시내에 돈봉투 사건이 화제가 되어 보령시장신문사는 긴급 취재와 진상을 보령시민에게 철저히 알려 드리고자한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원을 따로 둘 수 없어 선거운동을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 후보자들의 정보와 알권리 보다는 입소문으로 유언비어만 난무하게 양산되고 철저한 후보 검증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또한 당해 조합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은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후보자와 선거인(조합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선거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보령시 웅천농협 유력 후보인 A조합장의 불.출마와 함께 등록포기로 타 조합장들이 오인을 받아 곤혹을 치루며 사실 보도를 요구해와 진상을 보도한다.
각 TV 와 중앙언론에 뉴스로 보도된 사항은 아래의 보도자료 와 같은데 아전인수 격으로 마타도어 전략에 희생 되는 후보가 없기를 바랄뿐이다.
[보도자료 전문]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충남 보령시 A농협 A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직인 A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지난 24일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조합장의 차량을 조사, 봉투에 담긴 현금과 상품권을 확인했다.
A조합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C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지난해 12월 체육단체 회원 15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를 뿌리 뽑는 원년으로 삼고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불법선거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찬양일색? 나옵니다. 글구 사전선거운동 안하셨다고 힘주어 말하는디 그럼 시청다니는 성이 제동생 찍어
달라구 전화하신건 워떡해 해명할랑가.. 에라잇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