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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공무원 생활에 올해 처럼 인사 젓같이 한 인사는 처음 봅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에 올해 처럼 인사 젓같이 한 인사는 처음 봅니다.
  • 양창용
  • 승인 2015.02.10 09:2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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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신준희,이시우 전 시장 때도 이런 젓같은 인사는 안했습니다.

▲ 김동일 보령시장
30년 공무원 생활에 올해 처럼 인사 젓같이 한 인사는 처음 봅니다.
김학현,신준희,이시우 전 시장 때도 솔직히 이런 젓같은 인사는 안했습니다.

300명 400명 내용 없이 인사하고 자화 자축하는 자들을 보니 보령시 앞날이 암울합니다.
취재를 하며서 95% 정도 공무원들이 임재혁주사 인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임재혁주사님 힘내시라고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보령시공무원노동조합은 연금개혁에만 전념하시는지요?
이런 부당한 인사를 자행했는데도 침묵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할 일이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보령에서 가장 찌질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보령시청이라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말을 합니다.

김동일 시장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이제는 임재혁주사를 비판하면서 명퇴 신청한다고 비겁한 짓거리를 자행하는 못된 자들은 반드시 정밀 취재해서 시민들에게 보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시 공무원 임재혁입니다.
보령시 2015. 1. 2일자 정기인사발령이 부당하여 조사를 요청합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우선 이번 인사를 하면서 보직관리기준 및 원칙을 위반한 불법인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6급 무보직 인사를 하면서 2013년 4월 15일 6급 승진한 사람은 보직을 받고 2011년 10월 10일 6급 승진한 사람은 보직을 받을 수 없도록 인사를 한 것입니다.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 원칙)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직관리기준을 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들어 인사를 하면서 이번 이전까지는 6급 무보직을 읍, 면, 동에 발령하면서 무보직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인사에서는 무보직 표기를 아니 하고 인사발령을 내면서 1년 7개월 늦게 승진한 사람이 먼저 보직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3년 4월 15일 이전 승진하고도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제3항에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무보직 표기를 갑자기 변경하여 시행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특정인이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한 인사행정이라면 해당자는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 합니다.

저는 2012년 1월 20일 6급 승진하였습니다.
3년을 기다려 이제 보직을 받는구나! 계장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늦은 사람은 보직을 받고 나는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니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근평으로 보직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도 억울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얘기하고 시장님께 말씀드려 우여곡절 끝에 가장 늦게 6급 승진한 사람이 발령된 곳으로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욱 더 황당한 행정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조사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직급

성명

직위

6급승진일

비고

오천면

지방세무주사

이○○

부면장(총무팀장)

2011년 4월 15일

 

오천면

지방행정주사

박○○

산업팀장

2012년 1월 20일

 

오천면

지방행정주사

김○○

민원팀장

2012년 1월 20일

 

오천면

지방행정주사

임○○

무보직

2012년 1월 20일

 

오천면

지방행정주사

이○○

무보직

2013년 4월 15일

 

오천면

지방행정주사

송○○

주민생활지원팀장

2013년 7월 15일

 

위 표에서와 같이 오천면장은 6급 승진이 가장 늦은 송○○에게 보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이나 법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광역시도는 5급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6급 이상을 보직관리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무보직 6급은 보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7급입니다. 직위도 주무관이구요
보직부여는 사실상 승진입니다.
이것을 읍.면.동장이 임의로 보직관리기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그리고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행정에서 누가 읍, 면, 동장을 슈퍼 갑으로 만들었나요.

갑의 횡포입니다.
오천면장 왈 6급승진 순서대로 보직 주라는 규정 있으면 내놔봐라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규정 이전에 조리가 있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하셔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면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제도 운영요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고충처리제도, 소청심사제도 등 관련 법규의 내용 및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법규 이전에 조리이고 상식입니다.

인사 관련 법령이나 규칙 지침 등을 위반하면서 황당한 보직부여를 한 오천면장의 사무분장 행정이 확정력이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당한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의 발간사 초두에‘人事가 萬事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정하고 순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인사지침이나 인사실무가 필요 없듯이 저도 이런 신고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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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합시다... 2015-02-25 16:08:31
잘못됐으면 다시합니다.
무엇이 잘했고 잘못했는지 가려 봅시다.......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누군가의 목적으로 이런인사를 했다면 ...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하여간 시시비비를 가려봐야지요.....

이필영 2015-02-20 16:33:59
김동일 시장님 . 공무원 하면서 배운 대로 하소서....

강형식 2015-02-13 15:55:30
이시우 시장님 만세 만세

잘못된관행 2015-02-11 09:00:57
잘못된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순번대로 보직이라~~~~~ 능력있는 공무원들은 그걸 원치 않을겁니다. 순번타서 계장되서 자기는 일도 안하고 아랫 직원들만 일시키고, 공무보다도 자신의 부업에 더 치중하는 그런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나요? 한번 쭉 이름대볼까요

반사니기미 2015-02-11 08:57:25
ㅈ ㅗ ㅅ 같은넘이라고 해야지..ㅆㅂ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