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먹고 살기 젓나게 어렵다.
경마도박장 유치철회를 위한 보령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문석주님을 만나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화상경마장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동일 시장이 시민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오기,똥고집 ,똥배짱 정치를 계속 이어간다면 보령시민들 안위를 위해서 경마도박장 유치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김동일 시장을 주민소환제 소환투표를 반드시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김동일 시장 주민소환제를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김동일시장 임기 개시후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돌아오는 2015년7월1일 이후부터는 주민소환제를 추진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경마도박장이 들어오면 세수증대(약49억 원 증대 효과)를 주장한다.
보령화력에서 올해부터 보령시에 약 7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가 보령시 세수로 들어온다고 한다.
결국 시민들 죽이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와서 49억원을 증대하지 않아도 보령화력에 화상경마장 세수보다 더 많은 부분을 보령시에 납부하므로 화상경마장 세수 증대 주장은 일괄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는 시민들 살리는 정치를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실천해야지 자신의 주장을 보령시 행정에 접목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김동일 시장의 권위적인 자세를 지금 바로 고치지 못하면 임기 내내 보령시민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소환제 개괄과 그 효력
소환투표제(召還投票制)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주민소환)에 따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적 절차
이 법에 의해 소환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되나(동법 제7조),
•해당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8조)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동법 제22조)
불교는 고통이 없는 세계, 집착과 원한으로 고통 받는 세계를 넘어 세계의 주인공으로 사는 세상을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자신의 본래모습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라고...